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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방법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주체는?

 

요즘 성범죄를 저지를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주소지)가 공개가 됩니다. 저도 성범죄자 2명의 주소지를 우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과 불과 1km도 되지 않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보니  한때의 실수로 성범죄로 낙인찍혀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중범죄취급을 당해서 신상이 공개가 되면 회사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직장을 가지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렇다고 모든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경력이 있는 분들이 취업제한 대상 사업장은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학원 및 교습소 등 어린이들이나 노약자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이 장은 취업중인 자(예정자 포함)의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수 있는데 최초 근무일 이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회방법

 

1. 운영자는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

2.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 형사(수사)과에 방문, 제출

3. 경찰서는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통보

4.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회신서>를 받아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확인

 

◆ 제출서류

 

1. 성범죄 경력조회신청서

2. 취업자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등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증명서류, 기관장 신분증

*기관장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 위임받은 대리인이 범죄경력조회요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관련서류 양식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메인화면 왼쪽 하단 > 정책포커서[성범죄자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는 누가하나요?

 

아동 청소년 관계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4조)


 

◆ 누가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아동, 청소년 관계기관의 운영책임자, 종사자 등으로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 문화시설 포함), 청소년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

 

* 아동 복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등이 추가됨

 

◆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신고 : 국번없이 전화 112 또는 117, 경창서, 지방경찰청, 경창철민원실, 여성청소년계

▷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가능한 기관 : 신고의무제도를 교육수행한 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번호 없이 전화 1577-1391),지역별 ONE-STOP 전화 1899-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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