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직사유로 인해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을 할 수 있는 경우(근로조건, 성희롱, 종교, 폐업, 출퇴근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어서는 안됩니다물론 그만둘수밖에 없는 경우(1개월 후에 회사가 폐업되어서 미리 직장을 구하기 위해 그만둔 경우 에는 일부 인정이 됩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의사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해당 업종을 바꾸어서 내가 전문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진 경우에 그만둔 경우 인정이 됩니다. 이렇듯 고용보험수급이 제한이 되지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합니다. 해당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은 실업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수급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이 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란? 

 

1. 부모동거하는 친족의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 또는 휴직이 미허용될 때

2.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어서 그만둔 경우

3. 의사의 소견에 의해 다음의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촉각, 청력, 시력,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와 같은 이유가 있음에도 다른 직종으로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 임신, 출산, 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5. 병역법에 다라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6.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이 도래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우

7. 취업당시와의 근로계약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만둔 경우

8.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사업을 계속하여 그만 둔 경우

9. 사업장에서 신체장애, 노조활동, 종교생활, 성별등이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10.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성폭력,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11. 추후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시 되어서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2. 다음의 해당사유가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의 근로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량해진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13. 다음의 사정으로 퇴직권고를 받거나 희망퇴직을 모직한 경우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 된 경우

- 직제개편등에 따라 조직이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된 경우

- 신기술 도입등으로 자신이 해당 없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14.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회사출근 및 퇴근(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출이 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배우자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회사 통근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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