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신용회복자대상 소액금융지원(대출), 성실상환자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대부업 청년층등 소액대출심사강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신용회복지원을 통해서 변제금을 채무상환계획에 의거 성실히 납부중이거나 변제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의 상환기간동안 2~4%대 금로로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금의 종류로는 사업운영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고금리차환자금입니다.

 

소액금융지원 신청대상으로는 신용위의 회복지원 1년이상,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 2년이상 미납없이 변제자입니다. 또는 변제를 완료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추가확대

 

ㅇ 장기(36개월) 성실상환시 대출 한도 확대(1,000만원 → 1,500만원)

ㅇ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여 인하

 

 성실상환기간

~ 9개월간 

9개월~12개월 

12~24개월 

24개월~36개월 

 금리인하

 4%

3.8% 

3.5% 

3.0% 


TIP>2018년 대부업 (청년층, 노령층)대상 소액대출 심사기준 강화

구분

대부업자 소액대출 심사강화

변경전

변경후

대출대상

㉠ 9세이하의 청년층

㉡ 만 70세 이상 노령층

심사면제 금액

3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 심사면제항목(대출신청자의 소득과 기존 채무금액)



 

● 신복위 소액대출 수혜자

 

◇ 직장인 S씨(30대, 남)는 ‘11.10월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 후 성실상환 (58회 중 41회 납입) 중으로, 장기간 투병중인 부친의 병원비가 지속 증가하여 제도금융권에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거절됨 

 

ㅇ 부득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충당하였으나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신복위 소액대출을 신청하게 됨

 

◇ 신복위의 소액대출(고금리차환자금 1,150만원)을 통해 평균금리 34.8%의 대부업체 채무를 연 3% 대출로 전환, 월 3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함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4%대 금리로는 생활안정, 시설개선, 시설운영, 고금리차환자금이며 2%대 금리로는 학자금입니다.



* 소액금융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인 채무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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