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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6 신용카드 발급, 대출가능토록 하는 신용평가 가점제와 신용점수 올리는 법

신용카드 발급, 대출가능토록 하는 신용평가 가점제와 신용점수 올리는 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


부모가 부자이며, 대학생자녀가 있는 경우, 부자가 아니더라도 대학생인경우에 신용카드가 있다면 편리할 것입니다. 대학생은 체크카드는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의 신용이란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먼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통장에 현금이 있어야만 결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대한 결제일(상환일)이 정해져 있어 상환일 전까지는 상환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사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일 이전까지 카드결제 계좌에 돈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표>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



신용카드 연체 발생 우려


신용카드의 결제일(카드로 물건을 사는날)과 사용금액에 대한 상환일이 다르다보니 연체의 우려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연체발생 우려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체크카드 계좌에 현금이 없으면 결제자체가 안되기때문입니다.


대학생의 신용카드 발급


대학생은 신용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신용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신용거래가 없기때문에 연체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약  중간이상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기존의 신용등급에 따르면 약 6등급 정도됩니다. 신용카드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표>기존의 신용등급 구분표



자산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인 자녀가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다면 그리고 꾸준하게 재산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산도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즉,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활동으로 여깁니다. 만약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으로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단 자산을 담보로 경매, 가입류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자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부모님이 역시 자산기일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가점제


부모님이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신용평가 가점제를 이용해서 신용점수를 올릴 수가 있고 이로인해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통신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아파트관리비 등), 사회초년생의 경우 3대보험료(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꾸준하게 본인의 계좌에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평가가세 일정기간(매 6개월마다)제출시에 신용평가사에서 이를바탕으로 신용점수(15~5점)를 상향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인해 신용점수가 상승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신용평가 가점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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