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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8 맞벌이 가정 등 시간제아이돌봄 및 영아종일 돌봄제 지원금액 등

맞벌이 가정 등 시간제아이돌봄 및 영아종일 돌봄제 지원금액 등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부모를 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직장 생활하는 엄마, 아빠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직장생활하는 부모 등의 만 3개월 ∼ 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이유식, 위생안전관리 등 종일  돌보아 주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봄봄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만 1세이하의 회사에 다니는 부모는 영아종일제 돌봄대상, 만 12세 이하이 맞벌이나 장애인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시간돌봄지원대상입니다.

 

 

● 지원대상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인부모가정 등(영아종일제 돌봄) 만1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 등 


● 지원내용<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른 이용요금, 정부지원 및 자기부담금>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연 480이내)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교) 등 돌봄 제공• 미취학 아동 연 480시간, 방과 후 나홀로 초등학생 연 720시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영아종일제 돌봄>

시설 보육에 맞기기 어려운 만1세 이하(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위생관리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판정 후 정부지원 대상자 유형 결정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가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 문의사항 : 1577-2514(아이돌봄 지원사업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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