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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3 산업현장 (공기식,솔리드)타이어 지게차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나?

산업현장 (공기식,솔리드)타이어 지게차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변경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도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해작업 중 특히, 근로자에게 질병, 독성을 유발하는 작업은 사내도급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참조 : 산안법 변경 사내도급금지 유해화학물질은?)


아울러 사내도급에 대한 범위가 기존에는 21개의 위험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었으나 사내의 모든 작업과 사외의 도급일지라도 일부는 사내작업과 동일하게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조 : 도급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내,외도급의 범위는?)




(변경전) 지게차조정면허 비적용


지게차사고는 운전면허를 미소지한 자가 운행시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현장의 일부 지게차이지만 면허가 필요없는 지게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동식지게차로 일명 밧데리카라 하며,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였습니다. 전동식지게차라 하더라도 도로를 주행하는 지게차는 톤수와 지게차형식(공기식타이어, 솔리드식타이어)에 관계없이 지게차조종면허증이 없이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변경후) 지게차조정면허 적용


위와 같은 상황때문에 전동식지게차에서도 사망사고가 자주발생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변경해서 사내에서 운행하는 지게차에 대해서도 지게차조종면허를 취득한 근로자만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표>전동식솔리드타이어식 지게차 면허



TIP>지게차 안전장치 추가 적용


아울러서 지게차사고 중 근로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안법에 일부 방호장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입니다.


(참조 : 지게차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기준)



산업현장의 지게차


산업현장의 입식, 좌식 등 모든 지게차는 지게차조정면허를 보유한자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격의 취득은 2021년 1월 16일까지 입니다. 


<표>지게차형식에 따른 구분(조정면혀 필요)



(참조 : 솔리드전동식타이어 조종면허증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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