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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7 1~2%대 초저금리,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절차(은행, 보증재단이용 등)

1~2%대 초저금리,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절차(은행, 보증재단이용 등)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정부정책대출로 1~2%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대출입니다. 대출금리 2%는 개인대출로 꿈의 금리라 할 수 있으며, 1%대는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사업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대출 이용은 가급적 이용치 않고 정부나 지자체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대출의 경우 일반 은행대출보다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대출금리가 낮기때문입니다. 대출은 어려울수록 대출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소상공인사업자대출



<참조>소상공인사업자대출 절차




㉠대출신청 전 준비서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수확인 서류, 매출확인서류 등입니다. 서류제출은 공단, 은행, 보증기관방문시 각각 필요하며,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하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회사가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총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해당 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월의 자금이 소진이 된 경우에는 정책자금 확인서가 아닌 대기확인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이 경우에 다음월 신청시에 우선순위가 부여가 되며, 다음월에 확인서를 발급을받을 수가 있습니다. 




<TIP> 정책자금확인서란


정책자금확인서는 은행을 통한 대출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가 대출승인을 담보하지는않습니다. 단순히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개인사업자여수 , 근로자수기준, 사업기간 등)이 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심사시에 대출신청자의 신용평가등급, 연체여부, 기존대출금액 등을 고려해서 대출여부를 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을 위해서 본인의 신용상태를 늘 잘 관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참조>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은행방문

은행을 바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로 신용등급이 좋거나 기존대출이 많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에 매출액이 많은경우입니다. 위와같은 경우가 아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담보(근저당권설정)대출을 받을 수 있어도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은행방문시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정책지원대상확인서와 별로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제출된 서류와 은행에서 자체 보유한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청자의 대출금액을 결정하고 대출약정을 한 후에 대출을 시행합니다. 

㉣신용보증기관방문

위의 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 방문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정부정책자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기존에 대출금이 많고 담보물건이 거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60%이상은 보증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제출받은 각종 서류와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보증가능한 금액으로 보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보증서에 나와있는 대출금액이 은행의 최대 대출한도가 됩니다. 

㉣-1. 은행방문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보증서에 나와있는 대출한도대로 대출약정을 하고 대출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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