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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7 1%~ 2%대, 소상공인사업자대출 받는법(신용, 보증서담보, 부동산담보)대출

1%~ 2%대, 소상공인사업자대출 받는법(신용, 보증서담보, 부동산담보)대출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등 경제상황등으로 매출액이 줄고 빚은 쌓여갈 때 1~2%대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정부정책자금입니다. 1~2%대 저금리 대출이면서도 최대 7천만원 또는 1억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대출기간 총 5년이며 거치방식으로 인해 초기상환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대출 후 업황이 좋아지면 5년 이내 언제든지 대출잔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책자금대출로 8가지 대출의 종류가 있어서 대출선택의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참조>소상공인사업자대출 장점




소상공인대상 대출종류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대출금리 1~2%대 대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대출대상이 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대출이지만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어떤 형식을 이용하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보증서 발급대출의 경우 추가 보증보험증권발행에 따른 보증료가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참조>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참조>소상공인 대출종류별 순서




㉠신용대출


소상공인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이 높으면서 기존의 가지고 있는 은행대출이 크지 않는 경우이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많다면 일반신용대출로 가능합니다. 즉, 개인의 신용이 좋기 때문에 신용보증서나 부동산담보 없이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보증서발급 또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일반 신용대출이 불가할 경우 2번째로 이용가능한 대출이 부동산담보대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향후 대출사고 발생시에도 부동산의 경매등을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아파트등 주택, 토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대출


신용보증서 발급대출의 경우 본인 자체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부동산 등 담보로 할 물건이 없는 경우 각종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고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즉, 은행은 대출신청자의 신용이 우량하지 않기때문에 대출을 해줄수가 없고 별도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오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관은 보증서발급 수수료를 받고 만약 대출사고(대출금 미상환)가 발생하게 되면 대출신청자의 대출금을 은행에 대신변제를 해 줍니다. 물론 보증기관은 향후에 대출신청자에게 변제금액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증서발급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보증해준 대출금액이 최고 대출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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