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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8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신청시 필수준비서류와 준비하는 법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신청시 필수준비서류와 준비하는 법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대표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에서 정한 사람이 대표입니다. 즉, 법인 대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돈을 많이 벌게되면 법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포함)이건 법인사업자이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10인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또는 5인미만(그외업종)이면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소상공인 사업자대출




필수 준비서류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있으면됩니다. 3개의 공통점은 본인의 사진이 신분증에 나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을 보통은 사무실 벽에 걸우둡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가도 되고 분실해서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를통해서 '사업자등록증명'를 발급해도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가장 중요한 서류로 매년마다 국세청에 얼마의 소득이 신고를 했는지를 알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실제소득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원은 가능하면 2개년치를 발급을 받는 것이 좋으며, 5월말 사업자종합소득신고가 끝난 경우 6~7월중에 소득금액증명원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7월이후인 경우 2020년 기준 19년도, 18년도 증명원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 1장에 2개년도가 다 나와있습니다. 만약 연도말에 개업해서 신청당시 소득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연월일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참조>종합소득세신고와 증명원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 증명원은 부가가치세납부 신고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해당이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 서류는 세금신고 금액보다는 은행에서 사업자의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대출신청당시에 국가에 세금체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서류(세금의 종류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님)입니다. 즉, 세금체납시에는 대출 불가입니다.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용도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임대차계약금액이 클수록 대출승인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인적사항정정내역포함)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자의 주소와 혼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대출신청자가 동일한 조건인 경우 혼인한 경우가 유리하다 할 수있습니다. 초본의 경우 인적사항정정내역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 홈피,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류발급


위의 서류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집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과 정부 24홈피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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