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초연금액 전액수급조건? 3번(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국민연금 수급감액) 감액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기초연금 전액수급자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소득이 발생시에 감액이 적용이 됩니다. 



● 2020년 기초연금액(감액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는 기초연금 최대금액입니다. 저소득층으로 소득 0~40%인 선정기준 38만원 이하인 가구는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가구는48만원을 수급을 합니다. 일반수급자로 소득수준 40%초과 70%이하은 선정기준 380,000초과 ~ 608,000원이며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감액 등을 적용할 경우 4만원에서 406,000원수급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감액수급자


1. 소득재역전 방지감액


기초연금 하면 소득하위 70%이고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하위에 들어가더라도 소득에 따라서 재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이 적용이 되면서 최소 25,000원(부부가구 50,000원)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소득인정액)이 되면 소득인정액기준치 (20년도 단독가구 148만원)를 약간 초과한 분들에 비해서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소득이 역전이 됩니다.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5,000원에서 최대 254,760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2020년 기준)



2. 부부가구 감액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여기에 더한번 감액이 일어나는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받기때문에 하나의 혜택이라고 여기고 감액을 합니다. 25만원기준 부부의 경우 50만원 기초연금을 수급시에 20%를 감액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하는 금액은 4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부부가구는 60만원이지만 20%를 감액하여 48만원을 수급합니다.



3. 국민연금 수급자의  또 한번의 감액


위에서 2번 감액을 하고 또 한번의 감액이 남아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수급금액이 매월 38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액없이 수급을 하지만 38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시한번 공식에 의해서 감액이 됩니다. 



2019년도부터 아래의 소득구간별 감액기준폐지


현재는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른 소득방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변경 후)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1인수급)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금액


아래의 표에서 소득인정액(하단의 앞부분)+수급금액을 더하면 거의 119만원이 됩니다. 이는 17년 기준 1인가구 기초연금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본인이 받는 기초연금과 소득인정액을 더해서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기초연금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입니다.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단독가구(1인수급)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금액

소득인정액

수급금액

101만원 미만

204,010원

101만원 이상∼103만원 미만

 180,000원

103만원 이상∼105만원 미만

 160,000원

105만원 이상∼107만원 미만

140,000원

107만원 이상∼109만원 미만

 120,000원

109만원 이상∼111만원 미만

100,000원

111만원 이상 ∼113만원 미만

 80,000원

113만원 이상∼115만원 미만

 60,000원

115만원 이상∼117만원 미만

 40,000원

117만원 이상∼119만원 이하

 20,000원


부부가구(1인수급)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금액


부부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1인이 수급하는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분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이 경우 204,010원을 전부수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172,4만원(2017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구(1인수급)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금액

소득인정액

수급금액

172.4만원 미만

204,010원

172.4만원 이상∼174.4만원 미만

 180,000원

174.4만원 이상∼176.4만원 미만

 160,000원

176.4만원 이상∼178.4만원 미만

 140,000원

178.4만원 이상∼180.4만원 미만

 120,000원

180.4만원 이상∼182.4만원 미만

100,000원

182.4만원 이상∼184.4만원 미만

 80,000원

184.4만원 이상∼186.4만원 미만

 60,000원

186.4만원 이상∼188.4만원 미만

 40,000원

188.4만원 이상∼190.4만원 이하

 20,000원


㉢ 부부가구(2인수급)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금액


아래는 부부가구로 2인이 수급할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부부가구 20%감액이 적용되어 있는 값입니다. 


부부가구 2인수급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금액

소득인정액

수급금액

162.4만원 미만

326,400원

162.4만원 이상∼166.4만원 미만

 280,000원

166.4만원 이상∼170.4만원 미만

 240,000원

170.4만원 이상∼174.4만원 미만

 200,000원

174.4만원 이상∼178.4만원 미만

160,000원

178.4만원 이상∼182.4만원 미만

120,000원

182.4만원 이상∼186.4만원 미만

 80,000원

186.4만원 이상∼190.4만원 이하

  40,000원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