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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9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맞벌이, 홑벌이)가구구분과 소득별 자녀장려금액 전체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맞벌이, 홑벌이)가구구분과 소득별 자녀장려금액 전체표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처럼 일하는 가구로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어야 수급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합산한 소득이 홑벌이가구 2,300만원 미만,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득은 급여 뿐만아니라 자영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포함을 합니다. 재산의 경우 신청자와 전체가구원 합산한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총소득'기준



자녀장려금 가구(홑벌이,맞벌이)기준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가 수급가능하며, 맞벌이가구는 부부모두가 연 300만원 이상의 총 급여액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중 1인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아울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의 경우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표>자녀장려금 가구(홑벌이,맞벌이)기준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총급여액' 기준


자녀장려금의 총 급여액은 부부합산한 급여액입니다. 직장생활하는 경우에는 급여(근로소득)이 해당이 되며, 자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해당이 됩니다. 기타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은 총 급여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 급여액액 40,000원~4,000만원미만 구간이 수급할 수 있으며, 맞벌이가구는 600만원~4,000만원미만 구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을 수급합니다. 


<표>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총급여액' 기준



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액


<표>자녀장려금 지급기준




㉠홑벌이가구 최대 70만원 구간


아래의 표에서 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액을 살펴보면 1인당 최대 70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등이 4만원~2,150만원 미만구간입니다. 


㉡혼벌이가구 감액구간


홑벌이가구로 감액구간은 2,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최대 39,999,999원의 연 총급여액이라면 자녀장려금 최소금액은 506,000원이 됩니다. 


㉢맞벌이가구 최대 금액구간


맞벌이가구로 1인당 최대 70만원을 수급하는 총 급여액 등 구간은 600만원~2,550만원미만 구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40만원, 3명이면 210만원을 수급합니다. 


㉣맞벌이가구 감액구간


맞벌이가구로 감액구간은 총급여액 등 2,550만원부터 최대 최대 39,999,999원미만 구간입니다. 맞벌이가구로 최소 자녀장려금액은 507,000원입니다. 


<표>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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