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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경제정보2016. 10. 1. 23:14

법률조력인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 도우미, 국선변호인이란?

 

2012년 3월 16일 부터 법률조력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법적 절차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조력인이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진정한 국선변호인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법률조력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며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국선변호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국선변호인)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자 본인의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때

2.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3. 피해자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피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누가 볍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렵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내지 8조>에 해당하는 성폭렵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도 검사에 의해 법률 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별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 4조(특수강강 등), 제 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 6조(장애인에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 7조(13세 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 발조(강간 등 상해,치상)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 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성폭력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조력인의 사업절차 조력과정은? 

 

  

성폭력 피해 희망도우미 문의처 : 02-2110-3648(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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