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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1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는?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분과 그 종사자(취업예벙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경찰서에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2항,제3항]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공문으로 바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관련 기관장의 동의서를 받아서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요구에 대한 사항은 매년 2회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시켰거나 운영하고 있는 본인이 그러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즉시 해임을 하거나 기관자체가 폐쇠가 됩니다. 아울러 성범죄경력 미조회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방법

 

1. 아동 청소년관련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교육장 등)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서 없이 공문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의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한 후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은 관련 시설의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여부를 매년 2회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시에는?.

 

1. 아동청소년 곤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재한 대상자일 경우 : 즉시 해임

*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요구사항거부시 또는 1개원 이내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기관 폐쇄요구

*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시 관계행정기관장은 폐쇄, 등록, 허가 등 취소

 

3. 성범죄 경력미조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차위반시 30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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