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 봉급표2019. 2. 16. 09:35

일반직공무원과 기타(특수직, 경찰, 소방, 군인)공무원의 봉급표는 다를까?, 기본급여, 각종수당, 상여금합산시는?


거의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 공무원 등의 월급은 대부분 기본급과 성과급 및 각종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임금테이블은 기본급여에 대한 표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의 임금테이블보다는 적은금액이기는 하지만 각종 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실제 수령시에는 더 많이 받습니다. 


아래는 교원(교사, 교수 등)에 대한 임금구성표입니다. 정확하기 보다는 이러한 개념으로 보수(월 급여)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단의 연구업무수당이 있는데 연구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직원) 임금테이블 구성표


기본급, 교연구업무수당, 보존수당, 성과상여금, 특별성과상여금, 기타각종수당(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특수지근무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주택수당)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반직공무원, 외무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전문경력관, 우정직군ㆍ기능직군무원 등입니다. 따라서 각각 임금/봉급/월급여표가 각각 다릅니다. 


공통적용 : 연구업무수당, 보존수당, 성과상여금, 특별성과가산금, 기타각종수당 등


아래와 같은 수당은 각각의 일반직공무원과 특수직공무원(경찰, 외무, 소방, 교육, 군인, 경호직 등)의 테이블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하단과 같이 공무원수당은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2020년 공무원의 종류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급여계산 예


공무원의 종류는 많습니다.  아래는 일반직공무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 7급으로 20호봉인 경우에 기본급은 3,466,210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 포함이 되는데 배우자(40,000원), 첫째(20,000원), 둘째(60,000원), 셋째(100,000원)입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으로만 총 220,000원이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만 합해도 3,666,210원이 됩니다. 가족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주택수당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시에 그 금액이 합산이 됩니다. 본인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대상이 될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이 성과상여금과 기타 각종수당 등입니다.



2019년 공무원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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