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해체 제거작업시 조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21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시 조치 및 음압유지와 기록관리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시 조치 및 음압유지와 기록관리


석면함유 건축물의 철거, 해체


요즘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자체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서 생활했지만 시골의 축사 등의 지붕은 대부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다니다 보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석면지붕의 해체작업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를 할 경우에는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해야 합니다. 석면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해당 등록업체를 통해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조>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위험요인


일정기준치 이상이 건축물 등의 석면해체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와 아울러서 해당 작업에 관한 서류도 보존을 해야 합니다. 석면은 해체작업시에 해당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123조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체 후에는 해당작업장의 석면농도가 법에 정한 기준치 이내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등에서 석면제거작업을 실시 후에 교실 등에 석면잔존물 등이 바닥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시의 음압유지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 의료기관의 음압병동의 우수성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음압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등 병균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석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내에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음압을 유지하지 않으면 석면분진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 민가 등에 흩날리게 됩니다. 이를 주민, 학생 등이 흡입으 할 수가 있습니다. 석면의 특성상 극히 소량이라 하더라도 폐에 침착이 될 경우에 향후 수년~수십년이 경과하면서 폐암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은 음압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음압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음압유지에 대한 기록보존


석면제거, 해체작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등록업체도 수백개가 됩니다. 기존에는 음압유지에 대한 사항은 있었으나 기록,보존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안법 변경으로 시행규칙 제 495조에 해당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석면제거 작업 후에는 해당 음압의 유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록보존을 하지 않을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시행규칙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석면해체·제거작업업체  안전성 평가 등급(확인하기)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