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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9 석면 위험성, 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등급구분,기준, 기간, 결과공표)

석면 위험성, 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등급구분,기준, 기간, 결과공표)


석면안전성평가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고용노동부에서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성평가란 석면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사업입니다.


석면의 위험성


석면의 종류는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석면의 종류에 따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종류는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등 크게 6개의 종류로 구분이 되며 가장 독성이 강한 석면은 청석면, 백석면, 갈석면등입니다. 


<표>석면의 종류별 위험성




인체의 위험성


석면은 인체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등을 일으킵니다. 모든 종류의 석면이 폐암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표>석면과 관련된 질병의 종류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골을 가다보면 오래된 창고, 폐가, 축사 등의 경우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을 개인이 마음대로 해체나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일정 기준치의 장비나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등록 후에 해체,제거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잔존물이 다양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실천장의 단열제 등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건강상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표> 석면 안정성평가 절차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기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이 되어서 실제로 작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1년 1회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되며, 실제로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시에 각종 기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 석면작업용 장비의 성능과 작업시 보호구 착용, 위생설비의 설치상태, 그리고 해당업체의 전문기술능력이나 작업의 참여도나 교육이수, 근로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등 입니다. 


<표>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기준)



평가결과


2019년 기준으로 평가결과 1567개소를 평가를 했으며, 최근 3년간 S등급을 받은 업체는 92개소입니다. 평가등급은 총 5단계로 구분이 되며, S,A,B,C,D입니다. 19년 기준 S등급을 받은 업체는 41개업체이고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은 업체는 454개사 입니다. 


<표>2019년 평가등급(개소)



평가등급의 활용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에 대해서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입찰을 할 때 평가등급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으며, 평가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입찰 등의 참여제한 또는 낮은 점수부여 등으로 입찰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등급 S등급은 3년에 1회 평가, A,B,C등급은 2년 1회, D등급은 매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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