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위한  2%대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안내(의료,혼례,장례,차량구입,주택이전,사업,취업안정자금 대출)

 

직장생활하다가 산재를 당한 경우에 병원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줍니다. 치료 후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14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산재 후에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직장복귀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생활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금리는 연 3%대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대상은?

 

1.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2.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장해등급 1~9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이 확정된 사람

4.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도 가능(연간 0.7%의 보증료 별도)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등급 제1급 ~ 3급자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도 신청가능

5. 융자는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6. 5년 이상 장기요양 이황산탄소 질병판정자(CS2)

*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지급 


 

융자금의 종류 및 사유, 신청기한 및 융자한도는?

 

 구분

융자사유 

 신청기한

 융자한도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의료비가 소요된 경우(본인 부담금 50만원 이상)

치료를 종결한 날 또는 의료비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1,000만원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할 경우

결혼일(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이 사망해 장례가 발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와 생활을 위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소유권등록일(또는 차량 매매계약일)로 부터 90일 이내

1,500만원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일(또는 전입일) 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자금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 소요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1,000만

상환조건

연리 2% 저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용보증료

연 0.7%

 

지원제한의 경우는?

 

1.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특수기록등의 정보등록자

2.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액과 합산해 세대당 2,000만원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3..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 공단에 마련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융자사유 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2.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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