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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27 새마을금고 정기예금금리비교, 소득세율에 따른 이자 비교

새마을금고 정기예금금리비교, 소득세율에 따른 이자 비교


새마을금고의 경우 자영업자들, 시장상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제 2금융기관에 속합니다. 큰 메리트중 하나가 정기예금이나 금리의 이자율이 일반 시중은행 대비 2배정도 높다는 것과 이자소득세율이 낮게 적용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예,적금 상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1.4%였습니다. 


<참조>새마을금고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세 부과기준 변화


새마을금고의 이자소득세율이 이자발생일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즉, 2020년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과세율이 높아집니다. 서민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제혜택을 부여를 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일반과세 기준 15.4% 부과에 비해 너무 낮은 세율(1.4%)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과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에 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나 수신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담이 되기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참조>새마을금고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2020년도가입까지 발생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9%를 부과하지 않고 농특세 1.4%만 부과를 합니다. 예로 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중 14,000원의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2020년도의 이자소득세 과세는 농특세는 0.9%이고 이자소득세는 5%가 과세가 됩니다. 총 5.9%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자소득의 경우 54,000원을 공제하고 946,000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2022년도 이후부터는 농특세 0.5%와 이자소득세 9%를 더해서 이자에 대한 과세율은 9.5%가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95,000원이 되고 최종 수령하는 이자는 905,000원을 받습니다.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상품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상품으로 목돈굴리기 상품은 3~5가지가 있으며 정기예탁금의 경우 기본금리 1.8%, 꿈드림회전정기예탁금과 주거래우대정기예금의 경우 1.7%입니다. 여기에 우대이율이 적용이 되며 많게는 0.2%~0.1%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새마을금고 목돈굴리기 상품




가입기간별 이자소득세 비교


<참조>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예치시



새마을금고에 비과세혜택의 최대한도는 3,000만원까지 입니다. 3천만원을 12개월로 정기예탁금 연 1.8%상품에 가입시 3년 후 이자는 54만원입니다. 가입기간별로 이자를 비교해보면 완전비과세의 경우는 없습니다. 2020년까지 발생이자는 1.4%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세후이자는 532,440원입니다. 만약 2021년에 가입했다면 5.9%의 이자소득세율 부과로 세후이자는 506,140원입니다. 


2022년 이후는 9.5%이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되며, 세후이자는  488,700원입니다. 이자발생일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자차이가 발생하며 이자소득세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시중은행의 15.4%에 비하면 아직도 세제혜택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참조>(새마을금고)이자발생일에 따른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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