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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계, 어느시점까지?, 비적합 상계채권 반환요구는?


은행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현금을 예금이나 적금할 수도 있지만 급한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자를 통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에 은행에 채무가 있지만 또한 우리가 가입한 예적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1천만원 대출이 있고 내가 예금한 금액 1천만원이 있다면 내가 만약 대출한 금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미상환)하였다면 은행에서는 내가 예금한 금액 1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회수를 해갈 것입니다. 이처럼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같은 종류의 채권이 있는 경우에 서로의 채권으로 같은 금액을 소멸하는 행위를 상계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상계기한


개인회생에서도 상계가 위의 경우처럼 상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계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상계기한은 금지명령전까지 입니다. 금지명령이 발효되면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결정하고 해당 금지명령을 채권자들에게 우편을 송달하고 그 우편이 채권자들이 숭달받는 시점까지 입니다.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보통은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강제집행 등의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상계가 불가합니니다. 만약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후부터는 상계가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신청 후 1달 정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서류 등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후 상계된 경우


보통은 개인회생 신청 시에 대부분 은행에 예적금 등은 찾아서 대출금 상환에 이용을 합니다. 거의 없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하지만 개시결정 후에 내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이 입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상계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상계가 되었다면 은행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금지명령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반환요구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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