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여부(행사중의 사고/ 야유회, 각종 체육행사, 동호회활동 등)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1~2달 치료하고 회사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하면 문제가 없지만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중증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은 평생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평생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예방가능한 사고라는점이 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업주가 1차적으로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그 설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로 프레스에 광전자식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원래부터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는것은 사업주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가 안전장치를 부착했음에도 불편해서 이를 제거하고 근로자가 작업했다면 근로자의 책임이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안전장치를 사용토록 하는 것도 사업주의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근로자는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19년 산재사망 사고 가장 많이 발생한 형태는?


<표>19년 산재사고 사망자 발생형태별 분류



가장 많이 발생한 사만사고는 높은 곳에서 작업 중 떨어진 사고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40.6%를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추락방지를 위해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방망 등의 설치와 또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중에 어느것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았기때문에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두번째 사고는 제조현장 등에서 대형동력설비에 의한 끼임 사고로 12.4%입니다.


산재인정요건(행사 중의 사고)


의외로 체육행사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회사도 축구시합 중에 안면이 골절이 되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 중의 사고가 모두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이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행사가 사업주가 출근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해야 합니다.  




㉠일과 후 족구시합

이 경우에는 해당 족구시합이 부서원의 단합을 위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 족구시합을 회사 내 근로자의 화합을 위해서 문서를 통해서 승인한 체육행사인 경우에는 인정이됩니다. 예를들어 1년 봄과 가을철 회사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체육행사 중의 부상은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 야유회 중 부상

앞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정례적인 야유회의 경우 인정이 됩니다. 또는 공휴일 등 특정일에 회사에서 사업주가 공문을 통해 시행하고 행사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팀원들끼리 휴일에 만나서 족구대회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모임활동 중 재해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동호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근무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활동반, 영화관람반 등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회사에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회회 활동 등 소모임 중 사고 발생시에는 회사의 정책 중 하나로 사업주가 지원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결론)회사 내에서 체육행사나 등산의 경우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부 기안을 통해서 사업주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례적인 경우가 아닌 행사중의 사고는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행사인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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