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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9 산재은폐시 및 산재보험부정수급시의처벌, 신고 및 포상

산재은폐시 및 산재보험부정수급시의처벌, 신고 및 포상


산업재해 은폐 가능?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도 처벌이 두려워서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직장인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산업재해율이 올라가서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우려되거나 지자체 등의 입찰 시에 제한이 되는 등의 이유로 산재를 은폐하기도 합니다.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4일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시에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을 통보를 하고 산재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사항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산재를 은폐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발생시 처리절차


산업재해가 발생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근복에서 승인시에 병원의 치료비용을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표>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산재보험 부정수급?


위와는 반대로 산업재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속여서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적발시에 처벌을 받습니다. 예로 주말에 휴가를 가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되었는데 출근해서 회사에서 근무하다 재해가 발생했다고 속이는 경우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의 표과 같으며, 재해경위의 조작, 평균임금 높이기,  비근로자를 근로자로 조작하여 보상을 받는 행위 등입니다.


<표>산재부정수급의 종류




부정수급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예로 보험금여 등의부당하게 지급된 합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50만원에 5천만원 초과금액의 5%까지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액이 1억원이라면 550만원 + 5천만원×5%(250만원)으로  75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부정수급 포상금 지급기준



부정수급시의 환수, 처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수급금액의 2배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로 요양급여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이의 배인 2천만원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보다 부정수급의 처벌이 더 과중합니다. 


<표>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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