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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2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 처벌 종류, 산안법위반시 과태료기준(첨부)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 처벌 종류, 산안법위반시 과태료기준


하루에도 산업현장에서 3명정도의 근로자가 사고사망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근로자의 사고발생이 높게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여름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 포크레인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수년전에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하면 언젠가는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는 작업시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 산재사고 발생시의 책임



㉠형사처벌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시에 형사책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이란 사법처리를 의미하며 행정처분과는 다릅니다. 근로자 산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에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뿐만아니라 이로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벌금)을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용노동지청이 아닌 검찰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표>형사책임관련 조항 예




위의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당 조치를 안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 최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형사책임(벌금)관련 벌금형



㉡행정적 처벌


행정적처벌이란 고용노동부(지청)의 근로감독(산업안전보건)관이 사업장 점검 후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앞의 형사처벌보다는 내용면에서 경한 경우입니다. 직접적인 사고와 연관성보다는 안전보건관련 의무사항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진단, 근로자안전보건교육 등을 미실시한 경우입니다. 


<표>과태료 부과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조)




㉢산재보상 책임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일부제외) 1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산재보상법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공사규모, 금액, 근로자수 무관 전체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100%의 산재보험료를 부담(근로자 부담 없음)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기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의 보험료를 가지고(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을 지급을 합니다. 



㉣민사적 책임

마직막으로 민사적책임을 집니다. 산재보상이 사업주나 근로자의 무과실책임주의로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주가 과실이 있으나 없으나 산재보험에서는 동일하게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민사적인 방법(민사소송)으로 사업주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재보험의 초과, 미보상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일명 근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사업주가 민사상 결정된 금액을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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