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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8 산재보험에서 (수시,상시)간병급여와 간병료 지급이유, 요양급여 중복은?

산재보험에서 (수시,상시)간병급여와 간병료 지급이유, 요양급여 중복은?


사고사망자수 절반줄이기를 통해서 19년 사고사망자가 전년동기대비 116명이 줄어서 855명이 되었습니다. 감소율이 11.9%입니다. 사고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지만 19년도와 같이 큰 폭으로 줄어든 역사는 없습니다. 작년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누군가가 올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내일 떠오르지만 인간의 생명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합니다. 오늘하루도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간병급여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을 보면 상당히 큰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가 된 분들입니다. 나 스스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경우입니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에도 수시 또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을 하며, 산재보험에서 치유라는 의미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급여와 공통점은 '치유 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간병급여와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요양 중인 경우로 해당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간병급여는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간병급여 지급액



TIP>간병비와 차이점은?


간병비는 요양기간 중에 부상,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렵기때문에 간병을 받을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기간 중에 지급을 받기 때문에 요양급여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표>간병급여, 간병비 차이점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간병급여는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로 일종의 인건비인 셈입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은 간병인을 사용하는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간병이 필요없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여기에 해당하는경우로는 무료 요양시설 등에서  간병비용이 필요없는 경우,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있는 기간 등은 지급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일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간병1등급으로 전문간병인 지출비용이 5만원인 경우 최대한도인 67,140원 이하로 해당 금액만 지급을 받습니다. 재요양이란 일종의 요양급여를 지급을 받기 때문에 간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표>간병비 지급기준



(상시,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상시,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상시란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이고 수시란 '수시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상시간병급여가 신체의 상태나 질병의 상태가 더 심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표>(상시, 수시)간병급여 



간병인의 범위


간병인은 크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됩니다. 만약 가족간병이 필요한 경우로서 가족이 간병을 한다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부모 도는 13세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간병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시에 1일 지급액은 전문간병인에 비해서 지급액이 약 1/3정도가 낮습니다.


<표>간병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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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청구


간병급여는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간병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하며, 간병급여청구서와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산재병원 전문의료인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병요구도 평가소견서는 의료기관의 산재전문의사 등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 실제로 간병인이 필요한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간병급여 청구서



<표>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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