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업재해 사망자수, 부상자수, 제조업, 건설업종별(근로자수, 공사금액)에 따른 2019년 산재보험요율 적용방식 변경

2018년 산업재해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수 1,957명, 부상자수 89,848명입니다. 산재사고는 직장에서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약 5.5명의 근로자수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한해 약 90,0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녀들 또는 부모님을 뵙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가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근로자가 하루 약 5명정도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사고발생원인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합니다. 불안전한 상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설비의 안전대책으로 사업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는 근로자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전한 행동안에는 '불안전한 상태방치'가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의 근본원인은 현장의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지급


사고 후에 아래와 같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나서 가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이 되거나 장해로 인해서 장해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닙니다. 즉, 사고가 안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에 하단과 같이 각종 산재보상보험법에 딸라 각종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 급여로는 직업재활급여, 유족금여, 장의비,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입니다. 



2019년 근로자수, 공사금액에 따른 산재보험요률 적용방식 변경


2019년도부터 근로자수, 공사금액에 따라서 산재보험료율 적용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현행 18년 기준 일반실적요율은 제조업등은 1~9인, 건설업의 경우 ~20억원 미만입니다. 19년도 기준으로 제조업의 경우 1~29인까지 변경이 됩니다. 개별실적요율의 경우 18년도는 제조업 등은 10인이상, 건설업의 경우 20인이상에서 19년도에는 제조업의 경우 30인이상, 건설업의 경우 60억원 이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시에 수지율로 인해서 보험료가 18년도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20~50%까지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가 되었는데 19년도에는 ±20%로 확정이 됩니다. 



근로자수, 공사금액에 따른 산재보험요률 적용방식 변경

구분

개별실적요율

일반실적요율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근로자수

10인이상

30인이상

1~9인

1~29인

공사금액

20억원이상

6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60억원미만

수지율

± 20~50%

± 20%

± 20~50%

± 20%

시행일

~ 2018년

2019년


위와 같이 변경되는 이유로는 대기업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규모사업장에 비해서 높은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이 있는 반면 중소규모사업장은 산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보다 할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개별실적요율, 일반실적요율 적용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개별실적요율 변경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개별실적요율 변경

연도별

일반실적요율

개별실적요율

2018년

~ 9인

10~29인

30~149인

150인~999인

1,000인이상

증감없음

±20%

±30%

±40%

±50%

2019년

~ 29인

30인이상

증감없음

±20%



[건설업 중 일괄적용사업] 개별실적요율 변경


[건설업 중 일괄적용사업] 개별실적요율 변경

연도별

일반실적요율

개별실적요율

2018년

~ 20억원

40억~
60억미만

60억~
300억미만

300억~
2,000억미만

2,000억이상

증감없음

±20%

±30%

±40%

±50%

2019년

~60억원미만

60억원이상

증감없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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