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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9 요양종결예정 산재근로자 회복단계 무료수강권(재활스포츠)지원대상 및 금액, 종목(일반,특수스포츠)

요양종결예정 산재근로자 회복단계 무료수강권(재활스포츠)지원대상 및 금액, 종목(일반,특수스포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각종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재해로 인해 받은 심적, 신체적인 고통과 장해는 극복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재해발생시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끝이 났지만 지금은 치료과정 중 회복단계 중으로 구분을 하여 근복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산재근로자 지원대책으로 회복단계의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재활스포츠지원과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지원입니다. 재활스포츠원이란 주요 신체부위인 팔이나 다리, 척추 등에 신경장해가 남았거나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분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입니다. 합병증등 예방관리는 치유 휴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대책입니다.

 



 

■ 재활스포츠지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장해부위나 상병부위에 대해서 기존처럼 운동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스포츠지원금을 지원하여 해당 범위내에서 각종 재활스포츠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팔,척추,다리에 기능장해, 신체장해가 발생한(할) 통원요양 중인 분, 실업중인분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이상의 기능 장해 
2. 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 장해
3. 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로서 제12급 이상의 장해
 

일반스포츠지원대상 : (재)요양종결예정 또는 6개월이내

일반스포츠지원종목 : 필라테스, 요가, 에어로빅, 탁구, 헬스, 아쿠아로빅, 수영 중 1개종목 또는 1package

일반스포츠지원범위 : 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 간 지원

특수스포츠지원대상 :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

특수스포츠지원종목 : 척추재활, 수중재활, 재활운동 중 1개 종목

특수스포츠지운범위 : 월 60만원 범위 내 1개월

운영기관 : 외부 위탁운영기관(수영장, 헬스클럽 및 지역사회 체육시설 협정기관)

 

 

■ 합병증등 예방관리제 지원

 

산업재해장해자의 상병이 치유완료된 후 해당 상병이 재발되거나 악화 또는 합병증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건하기 위함

 

지원대상 : 산재장해인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예방관리을 위한 진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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