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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4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인정 세부요건(예), 교통수단, 진료, 간병등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인정 세부요건(예), 교통수단, 진료, 간병등


저는 직장생활을 합니다. 첫출근날인 월요일날 아침과 금요일날 오후 퇴근시간을 제외하고 아침, 저녁으로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2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아파트 사이사이와 골목을 지나면 회사에 도착을 합니다.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동안 사고의 위험성은 넘어짐와 교통사고입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사고가 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출퇴근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발이 골절되거나 손목이 골절이 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또는 종료 후의 출퇴근시의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기때문입니다.



출퇴근시의 교통수단


기존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등이어야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의 인정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냐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였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제공 회사 통근버스는 인정이 되었으나 자가용차량 사고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표>출퇴근사고 인정범위(변경 전,후)




<표>출퇴근재해 인정요건(3요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위의 표에서 출퇴근재해 인정3요소 중 3번째인 경로의 일탈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희 직월들도 출퇴근시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경로의 일탈이 발생했음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을 받아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표>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출퇴근재해의 보상요건


출퇴근재해의 경우 타 재해와 동일하게 4일이상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연속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날 경우에 (요양, 휴업, 장해)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 산업재해조사표


3일이상의 휴업재해는 노동부에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위반 과태료 300만원, 2차위반 600만원, 3차위반 1,0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및 재해율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의 보험료율이 오를수가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건설업외(제조, 서비스업 등)과 건설업으로 6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출퇴근재해는 산재보험료율 인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장의 재해율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표>개별,일반실적요율(산재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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