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추가상병신청, 승인 및 불승인, 2%대 금리 신용담보 산재근로자 대상 대출(의료,혼례,장례,주택이전비용,차량구입대출)

 

산재사고시 산재보상보험에서 산재정도에 따라서 요양급여, 장해보상연금,일시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해서 가정생활이 어려워지기때문에 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2%대이며, 무보증, 무담보이며, 신용보증료 0.7%를 더해서 2.7%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의료,혼례,장례,주택이전비용은 물론, 차량구입, 취업, 사업자금대출용도로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발생시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의 권한입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반대하거나 신청치 못하게 할수가 없습니다. 본인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해 치 료중인 경우 추가로 상병이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외에 추가상병을 신청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요양급여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추가상병신청과 재해인과관계

 

다만 추가상병신청시에 산재당시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추가상병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손가락 절단(골절)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디스크가 발생했다고 해서 추가상병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기존 산재로 디스크수술을 받았는데 퇴행성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 추가상병신청 처리절차

 

치료중인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소견서를 추가상병신청서에 작성, 첨부하여 현재 요양중인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근복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추가로 발견되어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이 다녔던 회사의 근복 관할 지사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경위 및 최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상병 승인사항(승인 또는 불승인) 산재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으로 추가상병신청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상병 불승인시의 대책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추가상병 불승인이 불합리 하다고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복에서도 추가상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사,재심사,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통해 재심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산재사고는 산재보상보험을 통한 치료 및 보상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사고발생시 사업주의 과실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산재보상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근재보험 등)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과실여부와 관련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청구를 취소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시 청구액은

 

1. 사고원인이 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과실율

2.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른 노동력 상실율

3. 임금수준

4. 산재지급액

5. 직종 및 정년과 나이를 감안한 가득 연한

6. 향후 치료비 예상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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