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록서류 보존(보관)기한 및 방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6.07 산업재해 기록서류 보존(보관)기한 및 방법(산업재해조사표, 요양신청서 등) 1

산업재해 기록서류 보존(보관)기한 및 방법(산업재해조사표, 요양신청서 등)


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 중에 사고사망자는 855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2명이 감소했습니다. 정부에서 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산재사고 절반줄이기를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추락사망사고와 제조현장의 끼임사고 예방이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산재통계] - 사망자수, 부상자수, 질병자수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지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대상은 사망재해와 3일이상의 휴업재해가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즉시 보고를 해야 하며, 일반재해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표>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법 57조)




산업재해 기록방법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발생원인 등을 기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록만 하면 되지 않고 일정기간(3년)동안 보존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기록에 대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 7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방법(자체양식, 산재조사표, 요양신청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조>산업재해 발생시 기록보존 방법



㉠자체양식 사용


산재기록방법으로 특별한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규칙 7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4가지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으 사항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참조>산업재해 기록등




㉡산업재해조사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시행규칙 73조에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통원치료를 10일간 하면서 회사에 출근한 경우에는 산재발생보고 비대상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1호의2서식] 산업재해 조사표.hwp)



㉢요양신청서 작성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치료 등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요양신청서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상의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이 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재해재발방지계획'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처리만 하지 예방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했다면 여기에 추가하여 재해재발방지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존을 하면 됩니다. 


<참조>산업재해 기록 등(시행규칙 72조)



산업재해기록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서류로 보관을 합니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3일이상 휴업은 경우 노동지청에 팩스로 송부를 하고 해당 서류를 보존하면 됩니다. 만약 통원치료인 경우라면 노동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표를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