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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30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클린보조금(산업용로봇, 소형타워크레인)안전,방호장치등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클린보조금(산업용로봇, 소형타워크레인)안전,방호장치등


<표>클린보조금 지원 종류



안전보건공단의 클린보조금지원사업중 3번째인 사망사고 고위험개선설비 입니다. 




㉠대상사업장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나 고용노동지청의 감독을 통해서 시설개선이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지원한도


지원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판단금액의 70%) 50인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을 지원합니다. 만약 3,000만원정도 시설개선 등에 자금이 소요가 된다면 이의 70%인 최대한도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클린사업장인정이나 또는 타 클린보조금은 개선필요금액의 50%인데 반해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지원대상


여기에는 다양한 설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대상이 점차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설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존 클린지원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이 기술지도나 감독을 했는데 감독결과 현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입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은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클린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해당설비

70%지원하는 설비로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와 지게차 안전장치, 건설기계(로우더, 백호 등) 충돌예방설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등이 있습니다.


고위험품목(2020년 추가설비)

아래의 표가 사망사고 고위험설비로 지원을 받은 수 있는 설비입니다. 흔히 사망사고 다발설비로 분류가 됩니다. 프레스자동화설비, 로울러기 역회전장치, 다이캐스팅기, 사출성형기 금형교횐장치, 안전난간, 개구부 등 추락방지설비 등입니다. 

<표>클린 보조금 70%지원 고위험설비 15종


여기에 2020년 신규로 추가되는 설비로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영상장치, 3톤미만 크레인 교체, 추락방지 에어메트, 산업용로본 안전방호장치 등입니다. 

<표>클린 보조금 70%지원 고위험설비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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