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27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의미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의미


유해한작업의 도급금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한 작업은 도급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금, 수은 등의 유해물질은 근로자 건강상에 아주 유해한물질입니다. 사업주가 본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직업병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감독, 시정지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공정을 대부분 도급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라 합니다.



(참조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란?)


도급 승인 및 도급승인작업 하도급 금지


위의 물질보다는 덜 유해한 경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 직업병 발생 등의 위험성이있는 황산, 질산 등의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물질의 경우는 도급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도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A라는 업체가 해당작업을 노동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B라는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B는 이를 C,D등에게 하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 : 유해,위험한 작업(급성독성 등) 도급승인, 하도급금지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련 정의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핵심은 '도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체로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을 도급을 많이 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행해지는 데도 불구하고 도급을 준 원청은 하청업체의 안전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하청업체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유해위험한 작업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은 도급금지, 승인, 하도급금지 등과 관련한 산안법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에 원청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표>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련 정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단독사업주는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사업주 적용비대상입니다. 만약 일부의 위험한 작업을 1인개인사업주에게 도급하는경우는 산안법상의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급


도급의 의미는 산안법에서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라 정의합니다. 이때 물건이나 서비스는 도급을 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이한 도구가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임대를 했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건물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산안법상의 도급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급인


도급인이란 도급을 주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이 도급인이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될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급인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 부터 물건~~~서비스~~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입니다.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합니다. 예로 삼성전자에서 1차 A에게 도급을 주었고 A는 B에게 B는 C에게~~~도급을 한 경우 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다른사업주로 받은 후 다시 도급을 주었다면 관계수급인에게 해당이 되며, 관계수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