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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7 지자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각종 제조물 하자보수(A/S), 도급여부

지자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각종 제조물 하자보수(A/S), 도급여부


하수관로 작업 중에 질식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외에 지하통신시설의 수리보수작업 중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합니다. 맨홀 등의 작업은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지하통신시설 등은 KT에서 관할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대부분 도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지자체(KT)가 민간시설업체 등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입니다. 


<표>산안법상 도급관련 정의 



산안법상의 도급의 의미


산안법에서 도급의 정의를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등의 제공을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즉,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제조업, 서비스업 등)업무'를 위탁, 도급을 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절에서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산안법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조항



만약 지자체 발주(도급)하수관로 수리보수 작업중 사고 발생시에는 지자체는 도급인에 해당이 됩니다. 하수관로를 통해서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업무 자체가 지자체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급 사업에서 사고 발생시 해당 도급인으로서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록감독관이  조사를 합니다. 예를들어 하수관로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가스농도측정, 보호구착용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안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기본구조




각종 제조물의 하자보수(A/S) 도급여부


A라는 제조업체에서 생산설비를 설치를 했고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경우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발생해서 설치업체(B)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A는 산안법상의 도급인으로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B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부과가 됩니다. 이는 민법(제 580조)와 제조물책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위와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B의 근로자가 해당작업 중에 설비에 방호조치가 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고소작업 중에 안전난간이 미부착되어 추락사망한 경우)에는 도급인으로서가 아닌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민법 제 580조, 제조물책임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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