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보존기간(안전,보건)관리자선임, 산재발생원인, 특수건강진단, 안전인증,검사, 석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사고내용이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등을 나오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등의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나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기관인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현장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넘어져서 간단하게 부당을 당한 경우는 현장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해를 입은 대형사고(손, 발절단 등)의 경우에는 현장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원인조사를 위해서 100%현장을 방문합니다. 



노동부의 각종 서류요구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감독이 나올경우 근로감독관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사업주가 해야할 안전보건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입니다. 보통 서류를 요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경우 1년이 아닌 2~3년간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2~3년간의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산안법에서 서류에 대한 보존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서 5년, 30년간 보존을 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참조>근로감독관 요구서류 종류



서류를 미보존시에는?


만약 3년전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해당서류를 미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류는 기본적으로 3년동안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3년이 경과가 되지 않았는데 처분을 했다면 과태료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1회차 위반시에는 30만원입니다. 전년도 서류미보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 다음해에 또다시 서류보존을 하지 않아서 위반을 한 경우에는 150만원, 3회차에는 300만원까지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안법상 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존연한을 기록해 두고 해당 기간은 보존을 해야 합니다. 


<참조>서류미보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산안법에 따른 서류보존기간


서류의 보존기간은 항목에 따라 2년, 3년, 5년,  30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2년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과 자율안전확인, 자율검사프로그램결과 등 입니다. 그외는 대부분 3년으로 안전보건관련 선임과 관련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의 선임, 산업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석면조사결과 등입니다. 5년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안전보건지도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입니다. 30년은 발암성물질과 관련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석면해체작업과 관련한 서류 등입니다.


<참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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