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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4 원청과 동일장소가 아니 도급인의 책임이 있는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란?

원청과 동일장소가 아니 도급인의 책임이 있는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란?


원청과 하청


아는 형님이 인력용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용역이란 제조업 등의 단순포장, 지게차 하역 등의 작업에 대해서 인력을 공급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인력용역이란 1년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거의 최저인건비를 받고 일하고 있기때문에 이직이 잦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중에 1.5m높이에서 떨어져서 치아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이 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약 2주간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재보험처리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했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했습니다.




사내하도급시 산재발생


종존에 위와같이 사내하도급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청은 거의 책임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이 사고조사를 하는데 원청의 사업주에게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원청의 설비적 결함(방호장치 미부착)에 의한 경우에는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하청업체 사업주로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하청업체 사업주가 집니다. 기존에는 어느장소에서 일했는냐보다는 누구의 소속이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부분에서는 사업주가 누구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장소에서 일했느냐가 반영이 됩니다. 


도급작업시 원청의 책임강화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기존에는 도급인 사업장 내의 위험장소(22개소)가 아닌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의무 이행이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산안법에 따르면 원청의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내 모든장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장소를 원청이 제공해서 작업을 하게 하는 21개의 위험장소는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급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관련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만약 해당 조치를 시행치 않고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시행규칙 제 6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의의 14개의 장소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정하는 장소의 경우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이 되며 동일하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장소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 뿐만 아니라 유해작업(유기화학물 취급, 방사선, 밀폐공간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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