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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9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업무, 전망은?, 지도사 자격대여,알선 처벌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업무, 전망은?, 지도사 자격대여,알선 처벌


산업안전보건관련 자격증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경우 대표적인 자격증이 산업위생기사(산업기사)입니다. 기술사로는 안전의 경우 (기계, 전기, 화공, 건설)안전기술사 등이며, 보건의 경우는 산업위생기술사입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보유시에는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보건협회 등의 취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는 기술자격증이 아닙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과 같이 하나의 자격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등의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이나 보건분야는 향후에도  계속 강화가 되면서 지도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당히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이 된지도 그렇게 일반 자격증제도에 비해서 오래되지 않아서 지도사를 보유하고 있는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조>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직무





각종 기술자격대여, 알선행위


일명 돈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불법으로 대여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 자격증의 대여행위입니다. 실제근로를 하지 않고 급여수급은 물론 4대보험료도 납부를 하고 향후에 대여가 끝나면 실업급여까지 수급하기도 합니다.


안전보건지도사의 대여금지


안전보건지도사도 향후 꾸준한 수요증가로 인해 불법적으로 대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불법대여를 막고자 법 제 153조에 대여 및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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