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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30 산안법위반(산재발생보고,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과태료 상향

산안법위반(산재발생보고,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과태료 상향


하루 산재사고 사망자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편이 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 전면개편은 2번째입니다. 그만큼 산재사고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때문입니다. 산안법 변경의 단추를 제공한 것은 컨베이어에서 점검 중 구동부위에 끼여서 사망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앞다투어 보도를 해서 가능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조용히 묻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산재사고사망으로 3명정도 근로자가 사망을 하고 있지만 매 산재사망마다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분을 한다면 산재사망은 거의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글을 쓰고 있는 하루에도 어디에선가는 일하는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산안법 전면개편


산안법 전면개편에서 핵심은 도급작업에 관한내용입니다. 아주 유해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토록 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부작업은 도급을 승인후에 작업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급승인 후에는 재하도급을 금지를 했습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책임을 강화를 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발주주체가 일정부분 안전에 대해 책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화재폭발이나 질식,붕괴 등의 작업은 사고사망이 다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도급시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 관련글(도급)


1. 도급금지 작업이란(보러가기)

2. 도급승인 작업이란(보러가기)

3. 건설공사 등 도급시 발주자 안전보건 책임(보러가기)

4. 화재폭발,질식 등 도급시 안전보건정보제공(보러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처벌 종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2가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벌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징역과 벌금형 등을 검찰, 법원으로 부터 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는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고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 과태료는 직접적원인은 아니나 향후 사고로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표>산안법 위반 과태료, 벌금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상향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과 아울러서 벌금과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대부분이 사업주에 해당이 됩니다.  즉,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부상 또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산업안전보건분야)가 현장에서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는 즉시과태료로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의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해서 노동부의 감독시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과태료나 벌금구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보다는 먼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생각해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사업주 처벌] -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표>변경 후 과태료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보고위반의 경우 1차(700만원), 2차(1,000만원),  3차(1,500만원)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1차는 2배이상 상승했습니다. 거짓보고의 경우 과태료 1,500만원으로 상향(기존 1,000만원)되었습니다. 중대재해를 보고하지않거나 거짓보고시에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작업환경측정


기존에 작업환경 미측정시 1인당 5만원이었으나 이의 4배가 상향된 20만원입니다. 근로자 50명이 분진작업장에서 근로를 하는데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후에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경우 근로자1인당 기존에는 5만원이었으나 1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외 건강진단 결과 미보고, 거짓보고등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이 부분도 대푝 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일반근로자 교육미실시시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이상 증가했습니다.관리감독자의 경우는 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500만원입니다.  신규채용자교육의 경우 1차위반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입니다.


<표>변경 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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