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변경(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추가/교육확인, 대피훈련, 위생시설이용 등)


한 사업장에 두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도급입니다. 도급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합니다. 도급인사업주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같은 장소의 위험한 작업을 도급을 합니다. 도급의 경우 기존에 원래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간부들이 일정공정을 수급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관례가 되었습니다. 



원청은 수급인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에 관해서 책임이 거의 없었지만 산안법 전면개편으로 인해서 도급인의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수급인 근로자 포함)에 대해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장소(거리 이격)에서 하더라도 특별히 위험한 21개의 작업(도급인이 제공,지정, 지배, 관리 장소)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표>도금인 안전보건책임강화




변경된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의 의무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협의체구성운영, 작업장순회점검 등입니다. 시행규칙 제 79조에서는 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제 80조에서는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개정된 산안법 도급사업주 의무(우측하단 표 캡춰)


도급인 사업주의 의무규정 추가 내용은?



<변경 전>


변경전의 규정은 아래의 좌측에 5가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측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좌측에서 삭제된 부분은 작업환경측정입니다.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부분 법 제 125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교육실시의 확인


개정된 내용의 경우 4번항목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조원으로 끝이 났지만 3번항목처럼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장이나 식당등의 장소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자료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4번항목처럼 실제로 실시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수급인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 한 경우에는 교육미실시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등으로 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했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표>산안법 제 64조 제 1항 등



㉡대피방법 등의 훈련


기존에 발파작업이나 화재발생등의 사고발생을 대비한 경보운영사항을 통보토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법에 따르면 경보체계운영뿐만 아니라 대피방법의 훈련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생시설관련


수급인 근로자의 위생시설(목욕탕, 화장식)에 대해서 수급인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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