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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9 산안법, 건기법, 취업제한규칙에 따른 지게차 구분(방호장치,운전자격등)
카테고리 없음2020. 3. 9. 17:30

산안법, 건기법, 취업제한규칙에 따른 지게차 구분(방호장치,운전자격등)


지게차와 관련되어서 많은 글을 쓰는 이유는 관리주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지게차가건 설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 도로주행에 따라 도로교통법, 산업현장에 사용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적용을 하면 되지만 지게차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게차 중에서 도로에 다닐 수 있는 경우는 솔리드(통타이어)의 경우는 다닐 수 없고(필요시 가능) 공기식타이어로 주로 엔진식을 사용하는 지게차입니다. 이러다 보니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게차 운전자라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산안법상의 지게차


산안법상의 지게차는 모든지게차가 대상이 됩니다. 지게차는 크게 방호장치와 운전자격으로 구분이 되며, 제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종류(공기식타이어, 솔리드타이어식)에 관계없이 방호장치와 운전자격(지게차조종면허)을 갖추어야 합니다. 


<표>산안법, 건기법상의 지게차 구분



㉡건기법상의 지게차


건기법상의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등록을 해야하며(지게차 번호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등록검사나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전동식솔리드 지게차는 이러한 부분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게차등록증(번호판) 등이 필요없으며, 검사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등록, 형식승인, 검사대상 여부




<TIP>건기법상의 전동식솔리드지게차


전동식솔리드지게차라 하더라도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톤수에 상관없이 건설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표>전동식솔리드 도로주행, 미주행에 따른 적용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게차안전장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게차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법상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20년 지게차안전장치가 추가되어 현재는 (해드가드, 전조등, 후미등)에서 (경광등 및 후진경보기) 또는 (후방감지기)가 지게차가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산안법상 지게차  면허


지게차면허와 관련하여 산안법상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제한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취업제한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격기준을 따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의 운전자격


기존에는 도로를 주행하는 타이어식지게차만 지게차조종면허가 필요했으나 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주로 사업장 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식솔리드타이어]도 지게차조종면허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은 건기법의 운전자격을 중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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