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 수급자,재직자 2%대 6천만원 저금리 신용대출, 퇴직,유족,장해연금수급자 우리은행 알선대출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을 재원으로 일반 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생활자금과 결혼자금을 3%대 저금리로 최대 6,000만원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산정된 퇴직급여액의 1/2까지로 최고 7천만원이며, 퇴직후 연금수급자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6,000만원시 1/2인 3,000만원대출, 최직급여가 1.8억원시 6,000만원대출(최고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급여액을 담보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만약 퇴직급여 예상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도 보증보험설정으로 1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대출 후 상환방식은 재직중인 교직원의 경우 3~1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3년거치 2~10년상환이며, 연금수급자의 경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구분 |
사학연금 수급자, 교직원 신용대출 |
대출대상 |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
대출용도 |
생활자금, 결혼/신혼자금(결혼전후 6개월) |
대출금액 |
사립학교교직원 : 최고 6,000만원(퇴직급여액의 1/2 이내) |
사학연금수급자 : 최고 1,000만원 | |
결혼자금(허니론) 대출 : 최고 3,000만원 | |
보증보험 |
퇴직급여예상액이 2,000만원 이내시 |
금리 |
2.96%(3개월 변동금리) |
상환방법 |
3년, 5년,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5년 만기일시상환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횟수 |
제한없음 |
상환방법 |
재직교직원 : 급여지급시 대출금 공제 |
연금수급자 : 매월지급 연금에서 대출금 공제 | |
상환방식 |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일시부분상환 |
은행취급 |
새마을 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회, HSBC은행, 도이치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우체국 등23개은행 |
증권취급 |
LIG투자증권, NH투자증권, HMC투자증권, SK증권 등 24개 증권회사 |
● 퇴직,유족,장해연금수급자 우리은행 알선대출
구분 |
사학연금 금융기관 알선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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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은행 |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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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금수급계좌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 연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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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유족연금·장해연금 수급자만 가능 (분할연금·연계연금수급자는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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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월 연금수급예정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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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신용등급(KCB) 5등급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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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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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연금월액 기준 연환산 연금액 100%내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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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타행 신용여신 등은 한도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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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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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만기 |
기준금리 |
금리우대 |
최종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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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대출 |
만기일시상환 |
1년 |
COFIX (신규,6개월) |
1.80% |
최대0.6%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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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0년) |
CD 연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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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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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대출 |
5년 이내 |
1년 변동금리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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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대출 |
1년 |
만기일시상환금리 |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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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
(최대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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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의 경우 개인신용도 및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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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우대는 연금이체(0.2% 당연적용), 적립식예금 등(0.2%), 카드 사용실적에(0.2%) 따라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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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방법 |
연금수령 통장 사본, 우리은행 전용 연금지급확인서 (공단 홈페이지 등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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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지참하여 우리은행 지점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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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대여금액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는 연금수급계좌를 타 은행으로 변경 할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