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의 위험성과 대인사고 발생시 할증, 자동차보험료 산정기준, 자동차사고 피해자인 경우 할증 완화 또는 없음


불법주차의 위험성


내가 만약 자동차를 갓길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운전자 없음) 상대방 차량이 일방적으로 뒤에서 와서 충돌해서 사고가 났고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부상을 당했다면 주차해 있는 차량을 받았지만 내 과실비율이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실대 내 과실비율(9:1)입니다. 대물배상에서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차량수리비용의 1(10%)으 부담을 해야 합니다. 


대인사고 발생시 할증요인


문제는 내 과실비율이 1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예를 들어 1억원의 치료비용이 나온 경우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대인이 안되고(내가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상대방은 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인의 경우 손해액의 크기와 관련없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시에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사고 1건의 경우 피해자인 경우에는 할증요인이 완화 또는 할증없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하단 참조)



<자동차 불법주차시 대인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 할증>



자동차 사고시에 보험료 갱신시 산정기준


1. 자동차종류에 따른 기본요율 산정


자동차보험료 산정기준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기본요율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포드(토러스)의 경우 1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의 크기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외제차인 BMW와 토러스를 구입했을 경우 동일한 조건(사고경력, 나이, 차량가격, 신차 등)이 모두 동일 한 경우에도 1등급인 토러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승용차인 경우와 화물차인 경우에도 달리 적용이 됩니다.


2. 사고심도, 사고빈도의 등급, 그룹기준, 점수당등급, 등급당 보험료 할증률


아래에서 사고심도는 할인할증요인이라고 하며 등급은 11등급에서 29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사고시 보험료(손해액)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되며 이 점수에 따라 11등급~29등급의 범위안에서 결정됩니다. 1점당 1등급이 할증이 되며 1등급당 6.4%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사고빈도의 경우 사고건요요인이라고 하며, 1~10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가 다발시에 할증이 됩니다.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심도, 사고빈도 점수산정 기준


아래와 같이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대물사고, 자기차량손해사고에 따라서 사망, 부상, 사고건수, 물적사고할증기중 초과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구분이 됩니다. 



사고심도평가, 사고빈도 평가시 피해자인 경우  할증요인 변경(할증없음 및 완화) : 2017년 9월 1일 시행


기존에는 피해자나 가해자 구분없이 사고심도평가나 사고빈도평가에서 동일하게 사고건수와 손해액에 따라서 할증이 되었으나 최근 1년간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인 경우(과실비율이 50%미만 운전자)에는 할증이 되지 않거나 할증이 완화가 됩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도 할증이 완화되거나 되지 않지만 무사고자가 받는 할인율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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