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연금저축보험 10년 이상 분할수급해야 세금감경


●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천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 만기 5년, 7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및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 ’17년에는 만 63세 이상, ’18년에는 만 64세 이상, ’19년에는 만 65세 이상 가능




●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보험은 10년 동안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 ’13.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즉,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세금 부과내역



※ (참고) 연간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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