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업재해 인정 변경(출퇴근차량사고 관련산업재해 업무상 사고인정(승인),불인정(불승인)사례/기존예)

 

[2018년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확대]

2018년부터는 출퇴근시 정상적인 경로로 (가정 ↔ 취업장소, 취업장소  취업장소)로 개인차량, 대중교통, 도보 등일 이용하다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서 치료,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에 탑승한 경우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제공차량 외에도 대중교통, 승용차,자전거, 오토바이, 도보로 이용 중 교통사고나 넘어짐 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18년 이전의 사례이며 하단의 미인정 사례의 경우도 18년도부터는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행위인 출퇴근은 업무 수행의 시작과 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사고

3.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고

 

위는 사업주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지,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가 핵심적 판단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자의로 선택한 교통수단인 개인소유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입은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내 개인 차량 출퇴근 사고는 산재 인정>

 

그런데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1. 오지의 사업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개인 소유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2.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에 근무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다음은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혹은 불인정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1. 개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회사가 차량구입비와 유지비를 보조하고 있는 경우라 해도 근무자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의무와 사용권한이 있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2.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 가까운 지점이라 할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

 

1.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근버스는 회사의 관리의무가 미치가 때문에 통근버스에 탑승하여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퇴근 중 건물 내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의무가 있는 사업장 내 계단에서 넘어졌을 경우, 그 사고가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3. 회사가 관리하는 진입도로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 도착해 회사의 관리의무가 있는 진입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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