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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0 불법채권 추심과 대응, 개인회생, 파산을 통한 채권추심의 중단

불법채권 추심과 대응, 개인회생, 파산을 통한 채권추심의 중단


옛말에도 남에게 빚지고는 못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빚독촉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결국 채무면제를 받지만 신청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채권추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개인간 사채의 경우 지인으로 부터 빌린 돈으로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 회사 동료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채권 추심보다는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전화한통화에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됩니다. 


채권추심업무


은행에서 별도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수년동안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까지 은행의 추심담당자가 채권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외에 예금, 적금, 공과금수납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당 회사의 전문추심원들이 추심을 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업자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자의 업무


채권추심자들은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조사부터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과정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란?


추심원들이 집을 방문하는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집에 있다면 만나서 채무독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시간이 문제입니다. 이른아침이나 늦은 밤에 집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과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까지 입니다. 이 시간외에 방문 뿐만 아니라 전화를 하거나 문자등을 보내는 행위, 돈을 받기 위해서 가족에게 또는 회사에 알린다는 협박행위도 불법입니다.



불법채권 추심의 경우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채권추심인 경우 공갈, 협박 등의 전화는 녹화하고 방문시간 외의 방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창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폭력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극심한 채권추심으로 부터 해방


갚은 돈이 없다면, 갚더라도 조금밖에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해결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금지, 중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추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간은 기껏해야 1~2개월입니다. 


파산선고나 면책 등으로 채권추심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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