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표시설치 이행강제금부과기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15 허가,신고대상광고물과 불법광고물 표시설치 이행강제금부과기준

허가,신고대상광고물과 불법광고물 표시설치 이행강제금부과기준


저희 아파트는 오래되어서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시에 우편수집함에 각종 광고물등이 넣어져 있습니다. 먹고 살기위해서 자영업자 분들이 열심히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신문을 구독하는 분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신문을 구독시에 신문에 대여섯개의 광고물이 사이에 끼워넣어서 배달을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전단지 광고에 해당이 되어서 불법부착물로 위반되는 경우가 없지만 현수막이나 고정용 광고판등은 잘못 부착을 하거나 비해당지역에 부착시에는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부착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함부로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받습니다. 여기에 해당한하는 지역으로는 문화재보허구역, 자연공원, 보존산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통수단 등입니다.


<표>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불법광고물 벌금해당사항


벌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시에는 본인의 위반사항이 삭제가 됩니다. 벌금은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에 속합니다. 예를들어 도로에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이나 중앙선침범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를 받습니다. 벌금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한 경우(입간판,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제외)한 경우 등입니다. 


<표>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해당사항


불법광고물 과태료 해당사항은 아래의 기준과 같으며, 각각의 조항에 따라 표시, 설치, 부착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부과를 받습니다. 


<표>불법광고물 과태료 해당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이란 불법부착광고물을 시,군,구청으로 부터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제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불법광고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광고물을 제거하는 시,군,구청의 입장에서도 제거하기 위해서 인건비, 운송비 등이 소요가 되지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들어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면적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액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hwp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