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등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교환, 분합시 저금리, 무이자 대출(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이란 농촌에서 다수의 농민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점점 고령화가 되어감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땅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어느정도의 사업규모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서 농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중,대규모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정규모화,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휴경지를 없애고 농질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대로 저금리이며,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관할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 농지규모화사업 저금리 무이자 대출 대상, 기간 등 

 

구분

농지규모화사업 저금리, 무이자대출

대출대상

농업법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매입대상자

비농업인, 법인, 전업농어민, 은퇴 농업인

농지매매대출

금리 : 2%
대출기간 : 15년~30년
대출지원단가 : 35,000원/3.3

농지임대차무이자대출

이자 : 없음(무이자)
상환기간 : 5년~10년 분할상환

농지교환,분합대출

금리 : 2%
대출기간 : 10년분할상환

신청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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