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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9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고용시 지원금 사업주 혜택대상, 기간, 금액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고용시 지원금 사업주 혜택대상, 기간, 금액은?

 

기업체가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 주민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인 북한 이탈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북한 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임금의 1/2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 취업한 날 부터 2(24)를 지원을 합니다. 1년차의 경우 최대 50만원이고 2년차는 최대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5급이상 장애인이거나 60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월급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해당되는 기업은 이용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이탈주민분들도 취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지원대상은?

 

- 취업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행위영업 등 제외)

 

취업보호기간 거주지보호기간(5) 중 최초로 취업한 날 부터 2(24)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지원내용은?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액

임금의 1/2를 지급(1년차 치대 50만원, 2년차 최대 70만원)

* 최소 1개월 이상(15)근무하고 계좌로 지급되 임금에 대해서 지급 

지원기간(2)

2(북한 이탈 주민 개인별로 2년간 24개월 지원)

지원기간(3)

최업보호기간(2)동알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시, 5급이상 장애인, 보호결정당시 만 60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지원기간 제한사유

1. 취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지원기간 6개월 제한 

2. 해당 북한 이탈주민채용을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예비)사회적기업 급여지원금 등 타기관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3. 사업주가 본인,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고용을 이유로 신청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신청시기는? 


ㅇ 신청시기 분기 종료 다음달(1,4,7,10)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

* 원칙적으로 해당 분기 고용지원금만 소급(소급신청 불인정)

ㅇ 제출장소 : 사업장 소재재 관할 고용센터

 

구비서류는? 


1.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고용지원금 신청서

2.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필)

5. 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으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6.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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