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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군인공제회2020. 7. 7. 11:00

군인공제회,부분해약시 장점과 단점, 월 가입금액 얼마로 해야 하나?, 


공제회별 가입금액(부담금)


공제회는 고이율의 적립이자율이 적용이 되면서도 퇴직급여금에 대해서 0~4%대로 저율과세가 됩니다.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회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구좌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1구좌는 5,000원, 1만원 등 공제회별로 정하고 있으며, (최소~최대)구좌내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최대 200만원, 군인공제회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력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각종 공제회 가입금액




직업군인의 특징


군인공제회는 월 5천원~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재테크를 잘해서 공제회의 적립이자율 연 3.43%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공제회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가입해서 타 복지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투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교나 부사관 등 군인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서 재테크에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를 할 수 없다면 공제회에 많은 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연복리효과를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군인은 빠르면 20대 초에 직업군인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생활을 최대한 오래한다 해도 56세가 되면 전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에 비해서 결혼연령이 빠릅니다. 생활하는 곳이 오지인 경우가 많아서 맞벌이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빨리 가지기 때문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사회인에 비해서 더 많은 생활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초기 결혼, 자녀양육자금 


만약 군입대 후 공제회에 가입해서 결혼 전인 시초부터 최대 한도인 150만원으로 가입시에 생활비에 어려움은 약간 있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약 20대후반에 결혼한다면 납입 후 5~10년정도 경과가된 시점입니다. 결혼의 경우 큰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도 결혼자금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해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재차 부분해약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분해약시 유의점과 단점


부분해약을 할 경우 5년이 경과될 경우 적립이자를 100%수급할 수 있지만 5년이내 부분해약시에는 지급이자율이 아래와 같이 삭감이 됩니다. 아울러 부분해약을 한 금액은 완전히 본인이 가져가는 자금으로 당초 최직금이라는 명목의 연복리이자 혜택을 볼 수가 없게됩니다. 


<참조>적용금리



<참조>부분해약시 이자율



몇구좌를 가입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앞서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의 향후 연령에 따른 자금소요금액을 계산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부분해약은 장점(5년이상 경과시 고이자율)도 있지만 복리효과 미비라는 단점이 있기때문에 부분해약하지 않은 정도의 자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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