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군인공제회2020. 7. 7. 17:00

군인공제회 퇴직시, 부분해약, 증좌구자 연도별 비과세, 저율과세 기준은?


군인공제회 가입


군인공제회는 일반사병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으로 군대생활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며, 부사관, 장교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약 17만여명이 군인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통계


아래의 표는 18년도까지 누적된 5년이상 장기복무자 제대군인 통계입니다. 5년이상이면 부사관 이상으로 군인공제회 가입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약 48만명의 장기복무자가 제대를 했으며, 육군 약 34,000명, 해군 약 85,000명, 공군 약 53,000명입니다. 20년 이상 군생활 후 제대를 한 직업군인이 1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조>제대군인 통계




군인공제회 저율과세


각종 공제회를 가입후 퇴직시에 해당 이자에 대해서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여기에 비과세혜택까지 있습니다. 20년~30년 가입 후에 높은 이자율을 지급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이자소득세를 높게 부과를 하게 되면 복리혜택의 의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퇴직시점에 노후자금으로 일종의 생계형자금인데 여기에 높은 이자소득세 부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공제회의 적립금에 대한 이자는 0~4%로 저율과세가 됩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1,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15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의 적립이자는 비과세이거난 또는 최대 3.68%만 부과가 됩니다. 1,000만원의 적립이자라면 368,000원 이내로 부과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대상


일반 시중은행의 상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종합소득과세 비대상입니다.


<참조>군인공제회 이자소득세율 비교




가입시점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1998.12.31 이후가입회원


이 경우에 가입금액에 따라서 0~3.68%까지 과세가 됩니다. 이자가 적게발생했다면 0%의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3.68%까지만 이자가 과세가 됩니다. 현재 군복무중인 직업군인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98.12.31일 이전 가입한 회원


이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99년도 이후에 증좌를 한 구좌에 대해서도 세금이 미부과됩니다. 아울러 99년 이후에 부분해약을 해서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참조>가입시점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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