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자 국민연금 가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9.28 상가분양 임대, 원룸아파트 신축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가능?

아파트 상가분양 임대, 원룸신축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가능?


국민연금 가입가능한 소득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며, 직장생활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자영업, 개인사업, 특수직종근로자(보험설계사, 화장품판매원, 콘크리트릭서트럭 운전자 등)가 사업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임대소득입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도 예전에 농지였다 15년 전에 개발이 되었고 그 후약 5년정도 빈 터가 많았는데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룸촌이 빠르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반경 수km이내에 수많은 원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 뿐만아니라 아파트의 상가분양 임대수익도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시 소득이 중요한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시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이 많으면 보험료도 많아지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사업주 4.5%부담, 본인 4.5% 부담)

▶지역가입자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본인 9% 전액 부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동산임대를 해서 월세로 20평을 월 100만원에 임대를 했다면 임대소득이 1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책정할 때 (임대소득-필요경비)로 계산을 합니다. 100만원에서 필요경비가 20만원이 들어갔다면 기준소득월액은 80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임대수입중 필요경비 항목(하단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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