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불승인, 유족보상급, 장해등급 변경시 (재)심사청구, 행정심판,소송 신청 등 이의신청 청구대상, 기간, 결정기관

 

제 지인 중에 산업재해를 당해서 산재보험 이의신청을 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건설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폐건물을 부수는 작업을 했는데 산재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산재보험미적용으로 판정이 되었다가 공단에 의의신청을 해서 다시 산재보험적용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 이의신청 제도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이나 또는 그 상급기관,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공단 등 행정기관에 하는 것은 행정심판, 법원인 사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 합니다. 

 

◆ 행정심판 : 산재보험법은 산재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빠른 보험급여가 지급될수 있도록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가 있음

 

◆ 행정소송 :  산업재해 인정, 보험급여 인정 등 공단의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를 통해서 구제받는 제도임

 

■ 이의신청의 종류 

구분

청구대상

청구기간

(접수처)

결정기관

결정기간

심사청구

공단의 결정에 불복시(불승인, 부지급처분 등)

결정 인지 후 90일 이내(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60일 이내

(최장 80일 이내)

 재심사청구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시

결정 인지 후 90일 이내(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60일 이내

(최장 80일 이내)

행정심판

공단의 위법, 부당한 처분(보험급여에관한결정제외)

처분 인지 후 90일 이내(공단 또는 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장 90일 이내

 행정소송

공단의 위법한 처분

처분 인지 후 90일 이내(공단 또는 위원회)

행정법원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위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특별행정심판절차임>

 

- 심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및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음*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재기할 수 읍

 

보험급여 결정 등 이외(보험료, 보험요율 등)이의신청

- 보험급여에 관련된 결정 이외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질문 1> 심사청구의 대상(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되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심사(재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가 불가함

 

질문 2>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대리청구가 가능한지?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임의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대리권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법정 대리인은 심사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공서 발급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임의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노무사

* 법정대리인 : 심사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용 가능

 

질문 3> 행정소송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하는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행정소송시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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