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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6 저축성, 보장성보험 납입금액 많은 때 보정, 개인회생 변제금액 상향?

저축성, 보장성보험 납입금액 많은 때 보정, 개인회생 변제금액 상향?


사실 보험은 필요없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전문가에 따르면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그 금액을 매달 저축을 할 수 있다면 보험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저축으로 보험을 대신한다고 하면 필요할 때 찾아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은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보험(재산)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보험에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면제재산 보험해약환급금 150만원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향후 변제금액 산정시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며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보다는 더 많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보금해약환급금(재산)


개인회생 신청시에 보험을 실제로 해약을 하지 안아도 됩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그 보험을 해지했을때 가치(금액)은 알아야 합니다. 이를 보험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 이 금액은 보험회사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보험해약환급금 확인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보험약관대출(재산)


보험약관대출은 보험해약환급금액으르 가정하여 일정이내(80~90%)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가치를 산정할 때 (환급금액 - 약관대출금 상환금액)으로 하며, 이 금액이 본인이 재산가치가 됩니다. 



보험료 납입금액 과다시는?


직원들 중에서 한해 보험료만 1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100여만원정도 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크게 저축성보험(저축+보장)과 보장성보험(보장)으로 구분됩니다. 저축성 보험을 일종의 재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월 보험료를 50만원을 납부를 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가용소득)이 50만원이라면 변제를 해가면서도 계속 재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저축성보험을 해약하여 변제금 상향을 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만약 해당 보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유(향후 가입이 어렵고 해지시에 발생하는손해가 큰 경우 등)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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